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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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 같은달 15일부터는 8인까지 각각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