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인지→4월 6일 국방부 최초 보고…"단순태만 넘어 의도적 축소 보고"
20비행단 정통대대장·성고충상담관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女중사 유족, '축소보고 의혹'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18일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센터장이) 상부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된 부분이 있었다"며 "단순 태만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보고가 축소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다.

당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성폭력 전담수사관으로 직접 배석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이 중사의 상관인 20비행단 정통대대장과 상담을 맡았던 성고충 상담관 등 2명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20비행단 정통대대장과 관련해서는 "대대장의 경우 징계권자로, 2차 피해 인지 즉시 (가해자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직무유기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성고충 상담관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고소장은 민간검찰에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