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범죄, 민간이 수사·기소·1심까지'…與 법안 금주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제출하기로 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TF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담기로 했다.

또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문제와 관련,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금주 내에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권인숙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TF 간사이자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여가위 간사 권인숙 의원,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