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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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과 조 의장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이날 재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자본 잠식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주회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다. 검찰은 최 회장과 조 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져 조 의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최 회장과 조 의장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의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최 회장과 병합·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재판을 조 의장과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열기로 변경했다.

검찰·조 의장·최 회장 측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병합·병행 심리에 대한 상호 간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최 회장의 공판에서도 두 사건의 진행 방식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