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미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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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기관 경고와 제도개선 권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미흡한 대응이 확인됐다"며 법무부에 기관경고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교정시설 관리자들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한 점을 확인했다며 진정사건 4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 서울동부구치소·서울구치소에 기관경고 ▲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 ▲ 응급상황 매뉴얼 관리·감독 강화 ▲ 관련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는 사망 피해자 유가족의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진정인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고,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수용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진정인은 유증상자가 교도관들에게 본인의 증상을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교도관은 '나도 모르겠다.
시키면 어쩔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쓰러져 의료시설로 후송돼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확진자는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후송이 거절됐다
이 수용자는 방역당국과 구치소 간 병상확보 협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사망했다.
이에 한 인권단체는 "구치소 측이 응급 후송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다"며 피해자인 사망 수용자를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인력의 한계와 불가피한 과밀수용 상황 등을 내세우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 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 확인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구치소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또 같은 달 24일 2차 전수검사 결과통지 후 감염경로가 다른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했으며 유증상자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확진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구치소는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 배정도 요청하지 않는 등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쇄회로TV(CCTV) 영상계호 중 수용자가 쓰러진 지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징후를 인지한 점, 그 후 16분이 지나고 나서야 수용자 상황을 확인한 점, 상황인지 36분이 지난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과 직원들이 확진자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몰랐던 정황도 이번 인권위 조사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이 있어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도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며 "열악한 시설과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날 교정시설 관리자들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한 점을 확인했다며 진정사건 4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 서울동부구치소·서울구치소에 기관경고 ▲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 ▲ 응급상황 매뉴얼 관리·감독 강화 ▲ 관련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는 사망 피해자 유가족의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진정인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고,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수용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진정인은 유증상자가 교도관들에게 본인의 증상을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교도관은 '나도 모르겠다.
시키면 어쩔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쓰러져 의료시설로 후송돼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확진자는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후송이 거절됐다
이 수용자는 방역당국과 구치소 간 병상확보 협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사망했다.
이에 한 인권단체는 "구치소 측이 응급 후송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다"며 피해자인 사망 수용자를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인력의 한계와 불가피한 과밀수용 상황 등을 내세우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 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 확인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구치소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또 같은 달 24일 2차 전수검사 결과통지 후 감염경로가 다른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했으며 유증상자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확진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구치소는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 배정도 요청하지 않는 등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쇄회로TV(CCTV) 영상계호 중 수용자가 쓰러진 지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징후를 인지한 점, 그 후 16분이 지나고 나서야 수용자 상황을 확인한 점, 상황인지 36분이 지난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과 직원들이 확진자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몰랐던 정황도 이번 인권위 조사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이 있어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도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며 "열악한 시설과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