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위원회 신일정밀 노동쟁의 중재 재정 결정

강원 강릉 신일정밀 노동쟁의와 관련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 재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213일 파업' 강릉 신일정밀 노조원 내일 업무 복귀
1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신일정밀이 중재 신청을 한 것에 대해 3차례 회의를 열고 관계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종합 검토해 최근 중재 재정을 결정했다.

강원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측의 순이익 감소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과 2021년 월 기본급을 전년도보다 각각 2.9%와 1.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1인당 170만원의 절반인 85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안으로 중재했다.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중재 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회의를 3차례 개최하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노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중재 재정으로 그간의 노사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3일부터 213일 파업을 이어갔던 신일정밀 노조원 80여 명 전원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손재동 신일정밀 노조위원장은 "임금 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졌지만, 노사 교섭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일방 중재여서 아쉽다"면서 "아직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단체협상 등을 통해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