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1심 징역 3년6개월
4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씨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뒷돈을 건네야한다며 김 대표로부터 16억5천만원을 받아 6억5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기씨가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6억5천만원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부분에는 배임증재와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기씨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기씨는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 3월 붙잡혔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