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6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투망식”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자의적 해석과 의미를 덧붙여 사건을 확대·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팩트는 유재수 비위가 포착됐고 관계 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비틀어 감찰이 없었던 취지로 지시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세 차례 변경한 점에 대해 “‘뭐라도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구성돼 있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양측은 지난해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성격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앞선 증인들을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증인들이 대부분 검사 혹은 검찰수사관 출신이었는데, 특감반의 모든 역할을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