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 소송 오늘 첫 재판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민사소송 변론은 소송대리인만 참여해도 재판이 가능해 윤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의 혐의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의 사유가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본안 심리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