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대상 아니라는데…감사원 전수조사 고집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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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12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 및 출당을 권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반발하는 해당 의원들에게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엔 불이익이 없다'며 달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도 즉각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감사원 전수조사만을 고집하고 있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30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면서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며, 조사범위는 부동산 취득 경위,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이며, ‘면피용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고,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없었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민주당은 반발하는 해당 의원들에게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엔 불이익이 없다'며 달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도 즉각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감사원 전수조사만을 고집하고 있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30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면서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며, 조사범위는 부동산 취득 경위,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이며, ‘면피용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고,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없었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