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알몸사진 불법 촬영·유포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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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처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