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과 점검인력 배치 통보 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한 경우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 자체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인력 배치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기간이 자체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보다 외려 더 길어 법령 해석에 혼란이 많았다.
현행 법령상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고 발급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앞으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점검 전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이후에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자체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해 7일의 제출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민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 점검 보고서 제출 기간 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체 점검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달 안으로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