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개 군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경북·광주도 방역수칙 조정 군지역·농촌 등 인구 적은 지역 중심…소규모 학교 많은 전남 전교생 등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감소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속속 완화하고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이라 판단되는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 점검 강화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 속도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1주일 동안 시범 적용한다.
지난달 한 달간 도내 군지역 확진자는 도내 전체 발생의 6.4% 수준이다.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장기화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주간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안은 주간 총확진자가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설정했다.
새 기준으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도내 10개 군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 금지 조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에 대한 긴장도가 급격히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한다.
실내외 사적 모임은 8일까지 할 수 있고, 유흥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유지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시 선제 진단검사를 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도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4월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을 시·군 인구수를 고려해 시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1단계), 0.7명 이상(1.5단계), 1.5명 이상(2단계), 3명 이상(2.5단계), 전국적 확산(3단계)으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군지역은 주간 총확진자 수 기준으로 1∼3단계의 5단계로 나눠 2일 이상 기준을 넘으면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경북에서는 7일부터 안동시와 상주시도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했다.
안동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고 상주는 8인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내에서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고 안정세가 유지되는 12개 군 지역과 2개 시 지역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확진자가 적고 인구 10만명 이하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군 지역부터 사적 모임을 해제했고 지난달 24일부터는 시 지역인 영주·문경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안동과 상주를 추가해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모임 금지 완화를 확대하면서 방역에도 더 힘을 쏟고 있다.
4월 26일부터 시범 실시 중인 12개 군에서는 지난 40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0.87명이 나왔고 영주·문경에서도 시범 적용 후 12일간 일일 평균 0.16명이 발생해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애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이날부터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에는 영업 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은 유지된다.
광주시는 완화된 방역 수칙을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제'라고 명명했다.
전국적으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광주만 너무 앞서 유흥업소 등의 영업 제한을 푼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최근 1주일간 광주에서는 지난달 31일 5명, 이달 1일 5명, 2일 4명, 3일 7명, 4일 9명, 5일 2명, 6일 4명 등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 822개 초·중·고교는 이날부터 20만3천명 모든 학생이 등교했다.
전면 등교는 원격 수업, 부분 등교가 병행된 지난해 3월 1일 이후 15개월여만이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히고 준비에 나선 가운데 전남에서 먼저 시동을 건 셈이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에서는 이미 전체 학교의 88.2%인 725개 학교가 전면 등교수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97개 학교에서는 3분의 2가 등교해왔다.
전남은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은 0.064%, 올 3월부터 지난 2일까지 전체 학생 교직원 24만명 대비 확진자도 61명(0.02%)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교내 감염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전남도 교육청은 전했다.
전남은 이날 0시 현재 인구 185만명 대비 41만8천명(22.6%)이 1차 이상 접종을 마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