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수행 중 문제로 징계 시 동료 의견 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직 내 감사관실이 문제가 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반면 조사 대상인 경찰관의 방어권은 너무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징계를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품수수나 성 비위·음주운전 등 잘못이 명백한 개인의 일탈·비위에는 '동료참여 심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 실시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