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창 4개월 쫓아다닌 30대女…스토킹으로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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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집 찾아가 초인종 수십회 눌러
피해자 어머니에 '연락처 알려달라' 행패
피해자 어머니에 '연락처 알려달라' 행패

서을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5·여)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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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치 않자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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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한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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