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연장…총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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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총 27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서 항공업, 면세점업 등에서 올해 할당된 지원 기간을 거의 대부분 소진해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시키면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업, 면세점업, 영화업 등 코로나19 등으로 업황이 극도로 어려워진 15개 업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총 27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서 항공업, 면세점업 등에서 올해 할당된 지원 기간을 거의 대부분 소진해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시키면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업, 면세점업, 영화업 등 코로나19 등으로 업황이 극도로 어려워진 15개 업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