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2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