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이 긴급 식량세트에 시장 직명과 성명을 표기한 서한문을 동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2일 김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강릉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김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 해 서한문 원본 파일을 확보했다.
경찰은 서한문을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릉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24일 자가 격리자에게 전달하는 긴급 식량세트에 김 시장이 시장 직명과 성명을 표기한 서한문을 동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강릉시민행동은 "긴급 식량세트에 시장 직명과 성함을 사용한 서한문을 보낸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급 상황을 극복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본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직명과 성명을 사용한 것은 시민적 아픔과 고통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가 격리자 긴급 식량세트 1천 개를 제작하면서 "현재 상황은 자칫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자부심마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힘든 자가격리 시간을 감내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넣어 전달하면서 직명과 성함을 함께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