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단란주점 업주들 "술 파는 노래방일 뿐…영업금지 부당"
인천의 단란주점 업주들이 계속되는 방역 당국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란주점 450여곳의 업주와 그 가족 등 2천여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존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누적 재난지원금은 최대 1천150만원 정도 되지만, 임대료나 전기세를 내면 쌀 살 돈도 남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집합금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1천651개 유흥시설 업소는 영업이 금지됐다.

이찬석 인천시지회 사무국장은 "일반 노래방과 비교하면 술을 판다는 이유로, 일반 주점과 비교할 땐 노래방 시설을 갖췄다는 이유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접객원(도우미)도 일하지 않는 곳이고 인천(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적도 없다"며 "유흥시설 6종으로 묶어 무조건 영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