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에 격분해 원청업체 대표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원청업체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께 거제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대표인 5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빌라 공사를 시킨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무실 직원이 112에 신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