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5년' 박사방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의 항소심 결과가 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한편 조씨는 최근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