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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선택 10년 만에 현충원 안치된 의경…무슨 사연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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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가혹행위' 주장에 경찰 '우울증'…순직 인정 안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재심사 요청 이후 '순직' 처리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경 A씨(당시 20세)의 유골함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경 A씨(당시 20세)의 유골함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경이 10년여 만에 순직을 인정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경 A씨(당시 20세)의 유골함이 이날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고 밝혔다. 봉안식에는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10여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사망했다. 당시 유족들은 A씨의 사망 원인이 가혹행위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뤘고, A씨의 시신은 가천대 길병원 안치실에 10년 넘게 보관돼 왔다.

    지난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A씨와 관련 재조사를 벌인 뒤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인천경찰청은 같은해 9월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순직을 결정했다.

    한편, A씨의 시신을 10년 넘게 보관해 온 가천대 길병원은 그동안 쌓인 시신 안치료를 면제해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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