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관여 前비서실장, 압수물 분석 참관…취재진과 마찰도
공수처, '조희연 특채' 사건 압수물 분석 마무리 단계(종합2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했다.

A씨는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A씨가 이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압수수색에서 빼앗긴 압수물을 반환받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지난 18일 시교육청에 인력 20여명을 투입,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공수처 청사로 옮겨왔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참고인 소환조사가 수순이다.

참고인 소환조사에는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도 대상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확보까지 마무리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약 1시간가량 압수물 분석에 참관한 뒤 귀가했다.

그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남아 참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청사를 떠나던 중 취재진과의 충돌로 약 20여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A씨는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사진 촬영에 항의했고, 청원경찰의 제지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공수처, '조희연 특채' 사건 압수물 분석 마무리 단계(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