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신속히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SSD 사업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 사업을 보강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사업을 정리했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며 "주요 경쟁 사업자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공급 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AMD의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업체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됐다. 전 세계 CPU 시장 2위 사업자인 AMD는 지난해 10월 자일링스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 1월 우리나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