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설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권고 일부 수용
노동부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개발"
고용노동부가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해 온열질환 예방 대응수칙 개발과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

인권위는 27일 노동부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공표하며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부분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10월 노동부 장관에게 ▲ 열사병 예방 지침에 체감온도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 명시 ▲ 폭염·한파 등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의 경우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방안 마련 ▲ 건설현장에 편의시설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이에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대응수칙 개발을 추진하고 올해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 과제에 '기후여건에 따른 옥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하겠다고 회신했다.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도 국회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어 법 개정 내용을 고려해 시행규칙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권고사항 2개를 수용했지만, 폭염·한파에 따른 임금 감소분 지원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임금 지원 제도 마련 부분은 권고 이행의 난도가 높아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제도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