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았다가 '성희롱' 고소된 인천 미추홀구청장 혐의 부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여성을 성희롱한 것으로 고소된 김정식(52)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에 A씨는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고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경찰에서 해당 댓글을 단 행위는 인정했지만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 진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