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았다가 '성희롱' 고소된 인천 미추홀구청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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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에 A씨는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고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경찰에서 해당 댓글을 단 행위는 인정했지만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 진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