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미달, 공공부문 부담금 8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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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은 모두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이어온데다, 그간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추가된 결과다.
현재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3.4%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단 공표 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장애 교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사범대학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입생 선발 때부터 장애 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