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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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MBC 영상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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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A씨의 해고 사유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한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 노동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1심은 3가지 해고 사유 중 인사이동안을 보고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나머지 2건의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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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3가지 해고 사유 중 2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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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취업규칙상 민·형사상 불법행위만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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