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핵된 배 회장 주장 수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배 회장 등이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공연 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출 등을 목적으로 20일 열기로 한 정기총회가 이번 법원 판단으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법원은 작년 9월 열린 소공연의 ‘회장 해임 임시총회’에 대해 배 회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일 예정된 정기총회에 대해 “(배 회장이 아닌)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뤄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회장 해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종전 결의는 효력이 없어 배 회장을 연합회 회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배 회장은 지난해 4월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승재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올해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열린 소공연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초청해 음주와 가무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소공연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논현동 S컨벤션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배 회장을 해임했다. 배 회장은 지난 3월 법원에 해임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대응했다.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가 소집 절차와 의사정족수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배 회장은 지난 3월 29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등 소공연 이사회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총회 일정을 의결했다. 신임 회장 후보로는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소공연은 배 회장을 의장으로 한 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