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야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때문에 입법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공세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 역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회의가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국회가 요청한 소급적용 시의 재정추계도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입법청문회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비치기도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나오는 중기부와 기재부는 초지일관으로 손실보상법에 반대했다”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거라면 어떤 실효성이 확보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