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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여야 3당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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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른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민병덕 민주당, 최승재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원내지도부에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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