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실업 구제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도 퇴사하는 인력이 늘어 인력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대신 중도 퇴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제조업의 이직률은 13.5%로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됐다”며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조기 취업을 어렵게 하고 구인난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올해 실업급여는 월 181만원으로 최저임금(182만원)과 비슷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6개월만 일하다 그만두는 청년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회사 측에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미국도 그동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취업 기피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 촉진을 위해 취업해야만 지원금을 주도록 제도 변경을 지시한 바 있다”며 “한국도 이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 등의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고용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은 59.4%, 복지비용 39.7%, 교육훈련비 15.9%, 노동생산성 30.5%, 평균 연구원 수는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단장은 “이 같은 격차가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인력난과 생산성 악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