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누나 죽이고 농수로에 시신 유기" 20대 남동생, 구속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친 누나 살해, 10일간 방치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 유기까지
4개월 만에 검거된 남동생, 구속 상태로 재판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 유기까지
4개월 만에 검거된 남동생, 구속 상태로 재판

13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A(27) 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 이후 차를 렌트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A 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B 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B 씨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또한 B 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휴대전화에 넣고 혼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 씨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B 씨의 몸에 흉기가 찔린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B 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기록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4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누나의 살해, 시신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누나와는 성격도 안 맞고,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서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