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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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고리 마스크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씨의 업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로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 신고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달라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