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처분…검찰 "항소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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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지난달 말께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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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이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기간에는 (카젬 사장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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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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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이번 출국정지 결정은 최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명확한 출국정지 해제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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