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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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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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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