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차남,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 관련 경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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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라면서 실업급여 수급 논란
정부 지원받기 위한 계획서에 '공동창업자' 기재
채용 공고문 기업 설명에도 '공동창업자'라 명시
국토부 "'공동창업자'와 '대표자'는 다르다"
정부 지원받기 위한 계획서에 '공동창업자' 기재
채용 공고문 기업 설명에도 '공동창업자'라 명시
국토부 "'공동창업자'와 '대표자'는 다르다"
'공동창업자'라면서 실업급여 수급 논란
자유대한호국단·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자유의바람·청년포럼시작 등 4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노 후보자의 차남 노모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정부 지원을 위해 제안하는 계획서에 공동창업자로 이름을 올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에 있어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또 공동창업자였으면서 회사를 정리한 후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로 신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적시됐다.
노 씨는 '엘릭서 뉴트리션'의 '공동창업자'다. 강모 씨, 박모 씨와 함께 2019년 8월 '엘릭서 뉴트리션'을 공동창업했다.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엘릭서 뉴트리션'은 온라인 문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 등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해주고 판매하는 사업을 다뤘다.
국토부 "'공동창업자'와 '대표자'는 다르다"
노 씨는 2020년 11월 회사를 나왔다. '일렉서 뉴트리션'은 같은해 12월19일 서초구에 폐업신고를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지난 1월26일 폐업신고를 했다. 노 씨는 회사에 있는 기간 약 3200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문제는 정부 지원을 위해 제안하는 계획서에 노 씨가 '공동창업자'로 기재된 부분이다. 채용 공고에 기업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노 씨는 '공동창업자'로 설명돼 있다. 그렇지만 노 씨는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로 신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노 씨가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부정 수급'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국토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한경닷컴>의 보도 직후(제목 : [혹) 해명자료를 통해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창업자'”와 '대표자'를 혼돈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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