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같은 장소에서 '명당' 자리를 두고 시비가 붙은 다른 BJ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낚시 인터넷방송 촬영 중 '대어 명당' 놓고 시비 끝 폭행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50대 BJ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낚시 장비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는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어가 잘 잡히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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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