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인터넷방송 촬영 중 '대어 명당' 놓고 시비 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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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같은 장소에서 '명당' 자리를 두고 시비가 붙은 다른 BJ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50대 BJ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낚시 장비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는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어가 잘 잡히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낚시 장비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는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어가 잘 잡히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