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옹호…"직무범위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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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실 분석…"인사 관행 잘못된 인식 보여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무조정실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분석한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9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산하기관에 대해 (사직 의사 등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직무의 범위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장관이 사직 의사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 위법하냐"고 물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노 후보자는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낼 것인지 의사를 물은 것이 '직무 범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13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판단, 김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산하기관 인사 관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분석한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9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산하기관에 대해 (사직 의사 등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직무의 범위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장관이 사직 의사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 위법하냐"고 물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노 후보자는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낼 것인지 의사를 물은 것이 '직무 범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13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판단, 김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산하기관 인사 관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