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동일하게 내달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환급금 지급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6월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이 납부 세액까지 신고 내용을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 발송 대상도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 납세자까지 확대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 등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고, 안내문에 게재된 계좌로 돈을 송급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국세청은 또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의 연계 신고 체계를 PC에 이어 모바일로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관련 납부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신고서 양식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