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상진단 의료기기 CT와 MRI 비교 안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때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를 착용해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영상진단 의료기기인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 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주로 근육, 인대, 디스크 등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며, 30∼50분 걸린다.

MRI는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촬영해야 한다.

마스크에 붙어 있는 금속성 코 지지대도 마찬가지다.

CT는 일반 X선 촬영 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한다.

따라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이나 외상 질환을 검사하는 데 쓰며, 10∼15분 소요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MRI 촬영 때 금속 코 지지대 없는 마스크 착용하세요"
MRI와 CT 모두 임신·수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조영제 투여 후 이상반응 발생 이력이 있거나, 인공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소공포증이 있으면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MRI와 CT의 차이도 안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