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하면 확"…경남소방, 불법 주정차량 강제처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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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해 동상동에서 열린 훈련에서 경남 소방은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으로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직접 밀어 진입 통로를 확보했다.
동상동은 구급 624건, 구조 124건, 화재 74건 등 소방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다.
이번 훈련은 출동 방해에 대한 강제 처분 집행력 강화와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소방 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