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하면 확"…경남소방, 불법 주정차량 강제처분훈련
경남소방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훈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해 동상동에서 열린 훈련에서 경남 소방은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으로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직접 밀어 진입 통로를 확보했다.

동상동은 구급 624건, 구조 124건, 화재 74건 등 소방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다.

이번 훈련은 출동 방해에 대한 강제 처분 집행력 강화와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소방 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