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1년 12월, 18대 국회 때 제출된 서발법이 21대 국회인 지금도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라면서 "이번만큼은 여야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육성 방안,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제출한 서발법을 논의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 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류된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서비스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