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확정 뒤에도 퇴직 처리 안 해·사학연금 자격도 유지
서강대, 사기로 구속 수감된 교수에게 급여 7천만원 지급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를 직위 해제와 당연 퇴직 조처를 하지 않고 6개월간 7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7월 13∼24일 서강대학교 학교법인과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 전 총장 직원 임용 절차 미준수…이사장은 부당하게 면접 참여
교육부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해 2월 A 교수가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020년 1학기 강의만 배제했을 뿐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교수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서강대는 감사일까지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 당연 퇴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A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24일까지 6개월간 교비회계에서 급여 6천582만원을 지급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자격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당시 총장인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견책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라고 서강대에 요구했다.

박 전 총장은 직원 승진·임용 절차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추가로 경징계와 경고 조처를 받게 됐다.

서강대는 지난해 4월 직원인사 규정이 아닌 내규에 따라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 5명을 차장으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전 총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않고 직접 채용한 뒤 이사장에게 채용 사실만을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서강대 법인의 경우 이사장이 교원 임용 때 28차례나 면접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임원은 교직원 면접 심사에 참석하지 않게 돼 있다.

서강대 법인은 또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학생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라며 1만1천898명이 기부한 7억7천675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강대는 개교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아 총 53건을 지적받았다.

감사 결과 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 등 신분상 조처 161명, 행정상 조처 48건, 재정상 조처 6건이 지적됐다.

중징계 대상은 없었다.

◇ 인천대, 퇴직 예정자에 실장 자리 만들어줬다가 덜미
서강대, 사기로 구속 수감된 교수에게 급여 7천만원 지급
교육부는 이날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인천대는 총장 지시로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장으로 인천대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관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공고도 없이 2017년 특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사장 비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19년 1월 11일부터 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해고 등 징계 조처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급여 37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 교직원 45명은 인천대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3억3천196만6천원을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받아 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7명에게 경고를, 38명에게 주의를 내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인천대는 이를 포함해 총 55건을 지적받아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이 신분상 조처를 받게 됐다.

역시 중징계 대상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