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나 차량 파손?…의심되는데 증거 없어 무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2·남)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크게 나서 B씨 집에 경찰관과 함께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찼다.
얼마 뒤 주차장 쪽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고 B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B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는 A씨가 빌라 건물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급하게 몸을 돌려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지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은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