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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시위 취재 구속된 日 기자,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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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징역 3년형 선고 받을 수도
    군 급습 후 불길 치솟는 미얀마 수도 양곤/ 사진=EPA
    군 급습 후 불길 치솟는 미얀마 수도 양곤/ 사진=EPA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취재하다 구금된 일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45)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일본 언론은 미얀마 국영TV를 인용해 기타즈미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타즈미 씨는 개정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반 쿠데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형법 일부를 의회 의결 없이 개정한 바 있다.

    개정 형법에 따라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겼을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는다.

    기타즈미 씨는 전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출신으로, 미얀마 양곤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SNS와 일본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얀마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기타즈마 씨는 지난 2월 26일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구속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오후 양곤 소재 자택에서 다시 연행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얀마 당국에 기타즈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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