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55%다. 분조위에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두 건에 대해서는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의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게 하고 ‘모니터링 콜’을 부실하게 한 사례와 관련해 손실의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도 69%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법인은 30~80%)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조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라임 펀드의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원(458개 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는 설명이다. 단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조정안 수용 여부를 의결할 예정인데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받았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