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 1명 코로나19 확진 입력2021.04.20 14:00 수정2021.04.20 14: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내 최대 규모 고등법원인 서울고법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20일 법관 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9일 재판을 끝으로 재판이 없었으며, 이달 16일부터는 재택근무 중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역학조사 후 청사 방역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여성 기숙사에서 쉬다 사망한 남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 2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쓴 '인노회' 회원들, 35년만에 '무죄'로 명예회복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3 연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진행…일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