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50대 여성이 실수로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을 몰아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SNS 등을 통해 퍼진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은 주유건과 연결된 주유 호스가 바닥에 끌리는 상황에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경찰 확인 결과 이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고 20∼3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운전자와 주유소가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현장 종결 처리했다"며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원이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