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차량 소음 시비 끝 전치 10주 상해 입힌 20대 벌금형
업어치기 제압 후 폭행…상대가 먼저 달려들었어도 정당방위아냐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B(46)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가슴에 올라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가 먼저 달려든 점은 인정되지만, B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